크라우드 펀딩 채권투자시
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)
소득공제 1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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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1400만원 이상
100만원 투자시
수익효과 19.8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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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라우드펀딩·액셀러레이터 투자만 받아도 벤처기업 인정한다
2020.04.02

 -  중기부,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 -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2년→3년 연장도
 -  내년 2월 시행…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기대

 


전자신문 기사내용입니다.

https://www.etnews.com/20200306000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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